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에 있는 콜롬버스 월드 상가에서 “콜럼버스 시네마”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콜롬버스 월드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4. 7.경 영화관 10관 천정 및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상가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와 10관에 소재한 베이비룸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방수공사와 베이비룸 보수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9. 15. 주식회사 세진건설에게 방수공사와 베이비룸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방수공사비 8,266,500원)에 도급주었고, 위 공사가 완료되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5. 2.경 영화관 8, 9, 10관 천정에서 다시 누수가 발행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방수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3. 6. 주식회사 세진건설에게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고, 위 방수공사가 완료되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콜롬버스 월드 상가의 공용부분인 상가 옥상 및 벽 부분의 방수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위하여 방수공사대금 합계 12,886,500원(= 위 2014. 9. 15.자 방수공사비 8,266,500원 위 2015. 3. 6.자 방수공사비 4,6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88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콜롬버스 월드 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는 관리단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