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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8구단595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보건소, C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4. 10. ‘만성신부전 5기,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거친 후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하기 전까지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였던 점, 원고는 수년간 디젤 차량에 탑승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여러 화학물질과 디젤매연에 노출된 점, 살충제 및 디젤매연은 독성실험에서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만성신부전의 개념 등 만성신장질환은 단백뇨, 혈뇨 등의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 신장에 비해 15% 이하로 심하게 감소되면 5단계(말기신부전)에 해당한다. 만성신부전에 이르는 주요 원인은 당뇨병(48.4%), 고혈압(20.2%), 사구체신염(8.5%)이다. 2) 원고의 업무력 원고는 2008. 5.경부터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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