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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00705
전역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7. 육군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혈뇨, 단백뇨 증상이 있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사구체신염(IgA신증) 및 만성콩팥병 진단을 받았고, 2015. 6. 3.경부터 2015. 8. 30.경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혈액 투석, 복막투석 도관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9. 10. 원고가 장애등급 2급의 만성신부전, 사구체신염이 있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 11. 30.자로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3.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원고에게 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2급의 심신장애가 있고, 이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퇴역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계속 군복무를 희망하는 점, 원고의 지휘관이 원고에 대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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