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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8 2014가단124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의지상 1층중별지도면표시1,2,3,4,5,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으로부터 2011. 11. 28. 이 사건 건물의지상 1층중별지도면표시1,2,3,4,5,6,1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 (가) 부분약5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15,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2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1. 11.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11.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1. 30.경 홍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재지 : 충남 홍성군 D, 구조 : 1층 남쪽, 면적 : 약 17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사회통념상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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