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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1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42,8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2. 3. 14.부터 2013. 4. 30.까지 ‘B’ 및 ‘C’에 건축자재(이중바닥재, 판넬 등)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3. 4. 30.까지의 ‘C’에 대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미수금은 92,411,500원이다.

나. 피고는 2012. 7. 2.경 ‘인천 남동구 D맨션 10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E이 아들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B’과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사업의 종목과 업태도 같거나 유사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E, F으로부터 2015. 3. 6. 1,868,693원, 2015. 3. 10. 800,000원 합계 2,668,69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B’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거래를 시작하였는데, E이 2012. 8.경 피고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를 ‘C’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와 공동사업자로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E과 피고를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E이고, 피고는 E의 직원에 불과한바, 피고는 E의 지시를 받고 메모하거나 단순히 물품을 인도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E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E을 구분하여 물품을 공급하여 왔던바, 피고는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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