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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586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축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C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5. 11. 26.부터 2016. 1. 21.까지 피고에게 축산물 22,017,500원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한 대금인 11,97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047,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C의 부탁으로 원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일부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C은 형제 사이인 사실, 피고가 2015. 12. 30.부터 2016. 1. 13.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9,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2014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 등에게 공급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자신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지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거래하기 전부터 C과 거래를 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506150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C이 자신을 찾아와 동생인 피고가 개설한 가게에 공급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송은 원고가 피고 가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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