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9 2016가단10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43,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D에게 돼지고기 등 축산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 15. D으로부터 위 ‘C’에 관한 영업 일체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은 2016. 1. 13.에, 중도금 2,900만 원은 2016. 1. 15.에, 잔금 1억 원은 2016. 3. 30.에 각 지급하되, 잔금 중 7,0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3. D이 운영하던 ‘C’과 동일한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D 및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축산품을 공급하였으며, 2016. 5. 27.까지 축산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D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42,868,5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이 운영하던 ‘C’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D 및 피고에게 축산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금액 중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는 ‘F’으로서 D이 사용하던 상호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D은 원고에게 기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D만이 책임질 뿐 피고는 책임지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상호의 계속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