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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29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구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 14.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4.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2014. 3. 27.까지 D을 통하여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다이아공구’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D을 통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66,958,015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금지급의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리점인 ‘C’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리점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6,958,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D이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8호증[대리점계약서,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당심의 감정인 I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대리점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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