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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3:4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42 앞 정 릉 천 자전거 도로를 제기 교 쪽에서 제기 2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81세) 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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