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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6:25 경 김포시 C 소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군 하오거리 방향에서 갈산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F( 여, 69세) 운전의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 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의 전후 ㆍ 좌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일부 넘어 위 자전거의 좌측 편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위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경고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위 자전거를 추월한 승용차가 지나가자마자 맞은편 도로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위 도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는 위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뒤쪽 우측면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같은 달

2. 23:43 경 G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목록 13)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사망 진단서( 목록 12)

1. 사진( 목록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충돌의 세기 자체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함, 당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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