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피해자 주식회사 태산항공(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소유의 관광버스가 불법 주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약 1∼2시간 내에 F농산물공판장과 G시장에 식자재를 납품해야 할 사정이 있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에 왔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화물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와 경찰관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식자재 납품을 업으로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고등학생인 아들 두 명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64만 원이 들도록 위 관광버스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관광버스와 피고인의 화물차가 편도 2차로 전부를 가로막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화물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손괴 정도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이 넓은 직선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시야를 방해할 만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