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노후된 차량을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에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학여행 중인 U중학교 학생 40여명을 탑승시킨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급커브급경사의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중 기어조작 미숙 등 운전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의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전복하게 하여 위 관광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13세)에게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혼미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다수의 학생들을 탑승시킨 관광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더욱 안전운행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기어조작을 한 과실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광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