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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3. 18:4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동화면 방면에서 옥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는 D 운전의 E 관광버스가 주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관광버스를 충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로 하여금 오른쪽 대퇴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18경 광주 동구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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