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06:1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1번 국도 길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관광버스를 뒤따라가 실 선에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못 골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위 버스 앞에 끼어들어 진행 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여 인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위 관광버스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진행하지 않고, 이를 다시 피하여 진행하는 관광버스를 따라가 시청사거리에서 앞을 가로막고, 최종 목적 지인 수원 시청까지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는 등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블랙 박스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