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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6 2014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임시공영주차장에서 C 소유의 D 뉴그랜버드 관광버스 1대 이하 '이 사건 관광버스'라 한다

를 절취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해자 E는 자동차 해외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초순경 외국 거래처로부터 2007~2008년 그랜버드 관광버스 1대를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탁송업자 F에게 위와 같은 연식의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F는 재차 중고자동차매매상인 G에게 위와 같은 관광버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관광버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이 사건 관광버스를 마치 정상적인 관광버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광버스를 대금 6,200만원에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지불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증인들 사이에 다소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① 이 사건 관광버스의 매수인이 E인 점, ② F는 물론이고 G도 이 사건 관광버스가 도난차량인 것을 알지 못한 점, ③ E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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