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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110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76,810원과 그 중 83,384,851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약정체결일 2017. 1. 3. 보증기한 2017. 1. 3.~ 2018. 1. 2. (이후 2019. 1. 2.로 변경) 보증금액 82,875,000원 대출예정금액 97,500,000원 연대보증인 피고 B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B과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위 연대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17. 1.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7,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 A이 2018. 3. 26. 신용보증사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 21.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83,384,851원(= 원금 82,875,000원 이자 509,8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금 1,406,139원을 지출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 85,82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76,810원 =대위변제금 83,384,851원 위약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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