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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201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361,72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2. 25.까지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12. 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채권자 1 2015. 12. 4. 270,000,000원 주식회사 D 2 90,000,000원 2)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2. 13. 주식회사 D에 361,729,4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은 원래 피고 B가 2011. 10. 13.경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피고 B는 2014. 6. 13.경 피고 A에게 이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피고 A가 2014. 2. 13.경 소외 E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2) 이후 피고 A는 2014. 10. 7.경 소외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는 2018. 11. 28.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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