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406,126원 및 그 중 1,324,549,08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제1약정 제2약정 약정체결일 2011. 12. 9. 2011. 12. 9. 보증번호 F G 보증기한 2012. 12. 7. 2012. 12. 7. 보증금액 470,560,000원 858,104,000원 대출예정금액 588,200,000원 1,072,630,000원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회사’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와 사이에 피고 A회사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회사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의 이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보증채무 이행 후 3월 초과 시는 연 16%이다. 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피고 A회사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88,200,000원, 1,072,630,000원 합계 1,660,83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회사이 2012. 2. 28. 당좌거래정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2. 4. 10. 중소기업은행에 1,337,595,899원(= 제1약정 원금 470,400,000원 제2약정 원금 858,104,000원 제2약정 이자 9,491,8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회사으로부터 2012. 4. 10. 13,446,810원을 회수하여 이를 제1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변제 충당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