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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16 2015노159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는 물론 강취한 금품의 소유자인 편의점 주인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고, 보호 관찰을 명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적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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