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걸레라매. 장애인이라매. 씨발년아. 죽인다. 신고하면 살지도 못하게 한다. 만약에 신고해서 걸리면 50명에게 돌림빵을 시키고 목매달아 묻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뒷짐을 진 상태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벽에 기대앉게 하고는 방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의 입구, 드라이버 손잡이, 담뱃불이 붙어있는 상태의 담배필터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다시 소주병의 입구에 바셀린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1. 센터등록아동제공자료
1. 수사보고(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