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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9 2015가단216245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8,865,060원, 피고 B은 29,900,8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는 2012. 12. 5. 신라철강 주식회사(이하 ‘신라철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일철강의 피고 A에 대한 38,865,0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2. 6.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제일철강은 2012. 11. 27.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씨엔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일철강의 피고 A에 대한 38,865,0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2. 13.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나. 제일철강은 2012. 12. 5. 신라철강과 사이에 제일철강의 피고 B에 대한 29,900,81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2. 6.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제일철강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씨엔스틸과 신라철강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66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제1, 2, 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제1, 2, 3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원상회복으로, ㉮ 신라철강과 씨엔스틸은 제일철강에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8,865,060원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 신라철강은 제일철강에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9,900,814원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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