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5.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통계청사거리 교차로를 성정중학교 쪽에서 챔피언나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있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때에는 그 정지선의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정지를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23,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약도 및 사진, 사진(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