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23:59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사거리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6,963,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0:01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
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교차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신대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사거리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히 도주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일시정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