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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6가합342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한회사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유한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자이고(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분양자들’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하자 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6. 11.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다.

2) 피고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581세대 중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484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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