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4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 건물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AH의 2016. 10. 및 11. 분 임금 6,700,000원( 매 월 3,350,000원) 과 퇴직금 4,252,407원 등 합계 10,952,40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말 정산 미지급금, 퇴직금 등 총 합계 14,431,36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860]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 건물 812호에 있는 ( 주 )AG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I의 임금 합계 21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13, 17, 18, 23, 25 내지 31, 3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6,91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