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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4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05]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2015. 10.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1,50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191,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94,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1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료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63,01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급여 총괄 정산 현황, 급여 미지급 정산 현황,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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