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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7나67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여서 이 사건 상가에 원상복구가 필요 없었음에도 마치 원상복구 해서 사무실로 직접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비용을 40,000,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4,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가, 2015. 12. 24.경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매도하고 2016. 1.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2016. 1. 29.경 피고와 원상복구 비용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2016. 2. 20.까지 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원고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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