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가 2018.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와 그에 맞닿아 있는 E호 사이의 경계벽을 본래 위치가 아닌 곳에 복원한 후, 2018.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만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그에 대하여 2018. 6. 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48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경계벽을 본래의 위치가 아닌 곳에 복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