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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99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8.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 임대기간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31.까지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6. 11. 14.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2018.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68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만 원(= 3,000만 원 - 2,68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320만 원을 투입하여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위 3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 을 제3호 증의 1, 을 제5,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F대리점이 C로부터 칸막이,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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