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 및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와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는 임금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정상근무일수란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일할계산이란 당해 월의 보수를 209분의 8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란 별표1과 간다.
9. 평균임금이란 다음 각 목 중 가목과 나목의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급, 기 본급, 업무수당, 지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나. 기준일 직전 1년간에 지급된 복리증진비, 자체성과급, 연차수당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 제17조 (복리증진비) ①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400%를 복리증진비로 지급한다.
② 복리증진비의 지급일 및 지급률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20조(초과근무수당) ①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는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
2. 휴일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