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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61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2010. 12. 29.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경영개선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피고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급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장기연차수당, 상여수당(단, 인센티브성과급은 기본급 × 개인별 지급률), 효도비 및 월동보조비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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