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 사납금제 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과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의 총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에 원고 개인수입으로 된 초과운송수입금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