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의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 선고 69나228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증이 생겨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2개월 후인 66.5.24부터 10개월간 뇌병원에 입원부재중임을 기화로 원고의 아내인 소외 1은 원고의 인감을 모용하여 등기관계문서를 조작한 후 원고소유인 본건 서울 (상세지번 생략) 대지 35평과 그 지상건물 한 채 11.77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니 이는 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인감을 모용했고,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인은 소외 1을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곧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후 소외 1이 원고 본인이 아님을 알고 나서도 그 처분권한의 유무를 확인한 바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외 1이 위 계약당시 원고의 인감과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입원중인 원고를 위하여 가사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쓰고 나머지 63만원으로 본건 영등포구 상도동 집(대지 34평, 건물 16.4평)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원고도 퇴원 후 여기에서 3달간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아직 소외 2가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 것이 선의무과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정신이상으로 10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였고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입원중에는 아내와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음이 엿보이므로 만일 당시 원고가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가사상담에 응할 처지가 못되었고 또 그 입원전후에 입원비나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준비 내지 강구하여 둔 바가 없었다고 하면 그 아내인 소외 1이 원고 소유인 본건 가대를 권원없이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이 경우에 소외 1이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매도대금이 적정가격으로서 이로써 입원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써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 할 생각으로 이를 매도하고 그렇게 실지 지출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사유는 소외 2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정신상태, 비용관계, 매도이유지출내용 등을 따지지 않고 막연히 소외 2가 경솔하게 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후에 본인인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으니 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한 원판결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