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083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설령 피고가 C에게 피고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묵인한 것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방통계약의 공사대금 규모는 무려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위 방통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위 명함 외에는 달리 대리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명함에 기재된 피고의 연락처를 통하여 C의 대리권 존부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에게 피고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민법 제125조는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방통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요청을 하자,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를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4. 7. 9. 선고 73다1804 판결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방통계약 성립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과실 유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