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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오리 식당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소방 대원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머리의 붕대를 떼어 내자, 자해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온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 선생님 진정하세요.

” 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 네 가 나를 때린 놈이다!

경찰이 나를 때린다!

”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0. 18:15 경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F에 의해 수갑에서 풀려나자 갑자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2005년 공무집행 방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위 동종 전과는 10년이 넘은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특히 E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즉각 제압되어 방해의 기간이 아주 짧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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