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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1:20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거 경력을 들추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임퇴원확인서, 입퇴원 요약기록 및 퇴원교육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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