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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5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소재 ‘신철원1교’ 다리 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두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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