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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1:3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지하 ‘C’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피해자 D(여, 19세)이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자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안와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업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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