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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20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9. 02: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클럽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뚝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안와 골절,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19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처벌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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