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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5: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C주점 실내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행위 자체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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