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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27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월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 월 차임 3,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1월분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차임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같은 해

3.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D, E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경영하였는데, C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여 C를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건물인도의무와 차임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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