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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10489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3. 양주시 C에 있는 D(대표자: 피고)를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의 아버지인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을 차임 월 3,200,000원으로 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E은 원고에게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월 3,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과 D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D의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운영자는 E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으므로 E의 채무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피고에게 위 두 가지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상속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E과 함께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과 피고로부터 2013. 12. 23. 1,000,000원, 2013. 12. 26. 300,000원, 2014. 1. 16. 200,000원을 비롯하여 2014. 7. 30.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27,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3 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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