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7 2014가단87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8. 11.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거제시 C아파트 104동 902호를 차임 월 3,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4.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14.경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11.경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인 2014. 8. 11.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