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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2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21:35 경 청주시 상당구 C, D 피씨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5 세) 가 게임 비 1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마멸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앙 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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