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02:50 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D 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제쳐 꺾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 4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부엌 싱크대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방적 폭력이 아닌 상호 폭력사건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