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6:00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C가 관리하는 분묘 1기 때문에 위 임야를 전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C 등 위 분묘 1기의 후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분묘 1기 봉분 잔디를 삽으로 파 엎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분묘 위의 잔디만 걷었을 뿐 파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잔디를 떼어낸 것을 넘어 복토의 일부까지 파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분묘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