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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2 2015고단3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1:11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에 있는 용인공원에서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B 등이 관리하는 그의 부친인 C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분묘를 연고자들 모르게 이장할 목적으로 봉분을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함을 꺼내어 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분묘발굴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함부로 그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및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부터 망 C과 왕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B과도 30년 넘는 기간 동안 왕래가 없었는바, 망 C이 사망하였을 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던 피고인은 B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망 C의 분묘를 단독으로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이 망 C의 분묘를 이장할 당시 그 분묘를 관리하고 있던 B 등에게 분묘의 이장에 관한 승낙을 얻는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던 B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한 행위는 종교적 양속에 반하는 분묘발굴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던 B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분묘를 이장한 후, 그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B 등에게 그 분묘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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