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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9. 6.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2) 2011. 9. 22.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및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L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6.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부샵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같은 달 22.경에도 위 피부샵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워 피부샵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피부샵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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