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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E, J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는데, 그 범죄사실과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이를 설명해 달라며 항의한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협박의 내용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한 이유와 경위,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피해자 운영의 술집 손님이었던 J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9. 17. 02:00경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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