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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942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를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게 하고자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장시간에 걸쳐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업주(D), G 등의 진술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성관계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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